GLOBAL TAX STRATEGY #03
자산 가치 10배 뛰어도 세금은 '0원'?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의 마법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지키는 법"

01. 개념: 소유권과 과세권의 분리
미국 신탁은 크게 '취소가능(Revocable)'과 '취소불능(Irrevocable)'으로 나뉩니다. 자산가들이 목숨 거는 것은 후자입니다.
- ✅ Revocable (취소가능): 언제든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세법상 여전히 '내 재산'입니다.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 🚀 Irrevocable (취소불능): 한 번 넣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상속세 대상(Estate)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됩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국가가 나에게 상속세를 물릴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02. 에셋 프리징(Asset Freezing): 가치는 오르고 세금은 멈춘다
취소불능신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 10억 원인 유망한 스타트업 주식을 신탁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신탁에 넣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처리합니다. (면제 한도 내라면 세금 0원)
- 10년 뒤 이 주식이 상장되어 100억 원이 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00억 원에 대해 40~50%의 상속세가 붙지만, 취소불능신탁 안의 자산은 증가한 90억 원에 대해 세금이 0원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신탁에 넣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인 이유입니다.
03. 또 다른 강력한 기능: 소송과 채무로부터의 철벽 방어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예기치 못한 비즈니스 소송이나 채무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취소불능신탁에 들어간 자산은 법적으로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신탁 내부의 자산을 압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비즈니스 리스크가 큰 사업가
- 자녀의 이혼 시 재산 분할로부터 가업을 지키고 싶은 부모
-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의 의료 소송 대비
💡 집행 실무: 신탁을 설립했다면 그 명의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실제로 이전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탁 자금 운용을 위한 [미국 법인/신탁용 계좌 개설 절차]는 구글 블로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마법' 뒤에 숨겨진 제약 사항
완벽해 보이는 취소불능신탁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1. 통제권의 상실: 원칙적으로 수혜자(자녀 등)를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시 내 명의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높은 소득세율: 신탁 내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분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개인보다 훨씬 빠르게 최고 소득세율(37%) 구간에 진입합니다.
3. 관리 비용: 매년 신탁용 세금 보고(Form 1041)를 해야 하며 전문 CPA와 변호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05. 자산가를 위한 신탁 설계 프레임워크
① 자산 선별: 지금 가치는 낮지만 미래 가치 상승이 확실한 자산(성장주, 부동산 등)을 먼저 넣으십시오.
② 주(State) 선택: 신탁법이 자산가에게 유리한 주(South Dakota, Nevada, Delaware 등)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2편 내용 참조)
③ 타이밍: 면제 한도가 줄어들기 전, 즉 '2026년 일몰 전'에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