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X STRATEGY #01
부자들의 탈한국, 미국행:
상속·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거주성(Domicile)’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 어떻게 지킬 것인가?"

01. 상속세 시뮬레이션: 한국 거주자 vs 미국 비거주자
세법상 지위 하나가 자산의 운명을 바꿉니다. 300억 자산가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한국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최고세율 50% 적용 → 상속세 약 140억 원 이상 발생
- 미국 거주자(영주권자)인 경우: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약 $3,000만(약 400억 원) 면제 한도 적용 → 상속세 0원 가능
*면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4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02. 국적보다 강력한 '거주성(Domicile)' 판정 기준
미국 세법에서 Domicile은 단순 체류(Residency)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는 "현재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 의사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
양국이 서로 자신들의 거주자라고 주장할 때, 국제 조세 조약은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주거지가 어디인가?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곳은?
-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곳은?
03. 한국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는 '비거주자' 증빙 기술
단순히 183일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국세청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아래 요소들을 현미경 조사합니다.
- 국내 주택 매각 또는 장기 임대
-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 이주
- 한국 내 우편물 수령지 제거
- 국내 사업체 지분 정리/위임
- 해외 소득 발생 증빙
- 국내 신용카드 사용 중단
✅ 중요 포인트: 미국 거주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에서 실질적인 경제 기반(은행, 카드, 보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기 정착 시 거주성 입증의 증거가 될 [미국 은행 계좌 및 신용 구축 가이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04. 떠나는 자에게 매기는 '국외전출세(Exit Tax)'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한국 국세청은 "국내 주식을 모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 과세 대상: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한국 거주한 대주주
- 세율: 양도소득의 20% (과표 3억 초과 시 25%)
- 대응 전략: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거나, 출국 시점을 조절하여 세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05. 자산가들이 흔히 하는 3가지 실수
1. 한국에 '주소'만 남겨두면 괜찮다? → 세법상 거주성은 형식적인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주소를 남겼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2. 183일만 해외에 있으면 된다? → 거주 기간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주 수입원이 한국에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국적을 바꾸면 한국 세금은 끝이다? → 한국 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