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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0% 피해 미국으로? 부자들의 '탈한국' 절세 핵심은 국적보다 '거주성

by kukubii 2026. 1. 15.

GLOBAL TAX STRATEGY #01

부자들의 탈한국, 미국행:
상속·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거주성(Domicile)’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5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과 가업이 승계 과정에서 공중분해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미국을 종착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국 영주권을 땄다고 해서 한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이주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과세권을 주장하는 '이중 거주자'의 덫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본 시리즈의 첫 단추인 1편에서는 2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미국행을 결심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주성(Domicile)의 전환’과 한국 과세권 탈출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세금 관련자료

01. 상속세 시뮬레이션: 한국 거주자 vs 미국 비거주자

세법상 지위 하나가 자산의 운명을 바꿉니다. 300억 자산가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한국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최고세율 50% 적용 → 상속세 약 140억 원 이상 발생
  • 미국 거주자(영주권자)인 경우: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약 $3,000만(약 400억 원) 면제 한도 적용 → 상속세 0원 가능

*면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4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02. 국적보다 강력한 '거주성(Domicile)' 판정 기준

미국 세법에서 Domicile은 단순 체류(Residency)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는 "현재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 의사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

양국이 서로 자신들의 거주자라고 주장할 때, 국제 조세 조약은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주거지가 어디인가?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곳은?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곳은?

03. 한국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는 '비거주자' 증빙 기술

단순히 183일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국세청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아래 요소들을 현미경 조사합니다.

🏠 가족 및 자산
  • 국내 주택 매각 또는 장기 임대
  •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 이주
  • 한국 내 우편물 수령지 제거
💼 경제 활동
  • 국내 사업체 지분 정리/위임
  • 해외 소득 발생 증빙
  • 국내 신용카드 사용 중단

중요 포인트: 미국 거주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에서 실질적인 경제 기반(은행, 카드, 보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기 정착 시 거주성 입증의 증거가 될 [미국 은행 계좌 및 신용 구축 가이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04. 떠나는 자에게 매기는 '국외전출세(Exit Tax)'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한국 국세청은 "국내 주식을 모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 과세 대상: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한국 거주한 대주주
  • 세율: 양도소득의 20% (과표 3억 초과 시 25%)
  • 대응 전략: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거나, 출국 시점을 조절하여 세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05. 자산가들이 흔히 하는 3가지 실수

1. 한국에 '주소'만 남겨두면 괜찮다? → 세법상 거주성은 형식적인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주소를 남겼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2. 183일만 해외에 있으면 된다? → 거주 기간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주 수입원이 한국에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국적을 바꾸면 한국 세금은 끝이다? → 한국 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주는 끝이 아니라 절세 설계의 시작입니다"

거주성 전환은 1단계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시리즈를 통해 미국 내 어느 주에 정착하고, 어떤 신탁 구조를 짜야 하는지 완벽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