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X STRATEGY #05 (FINAL)
미국 IRS는 당신의 한국 계좌를 알고 있다:
FBAR·FATCA 신고와 벌금 리스크
"절세의 완성은 철저한 신고와 사후 관리입니다"
01. 헷갈리는 두 가지 신고: FBAR와 FATCA
비슷해 보이지만 신고 대상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둘 다 보고해야 합니다.
📌 FBAR (해외금융계좌 보고)
기준: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모든 해외계좌 합계가 $10,000 초과 시
제출처: 재무부(FinCEN)
대상: 은행계좌, 증권, 연금, 저축성 보험 등
📌 FATCA (해외자산 보고)
기준: 거주 형태/결혼 여부에 따라 $50,000~$150,000 이상 (개인차 있음)
제출처: 국세청(IRS, Form 8938)
대상: 금융계좌 외 주식, 채권, 사모펀드 지분 등
02. 가혹한 징벌: 배보다 배꼽이 큰 벌금
미국 IRS가 무서운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 ❌ 비고의적 누락: 위반당 약 $10,000~$15,000 수준의 벌금 (최근 판례에 따라 변동성 있음)
- ⚠️ 고의적 누락(Willful):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 🚨 형사 처벌: 고의성이 짙을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투명해진 자산: 한국 은행은 IRS에 보고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자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시민권자/영주권자/세무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한국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매년 미국 IRS와 교환합니다. 이름, 주소, 계좌번호, 연말 잔액 및 이자/배당 소득이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 실무 팁: 이미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용한 수정 신고'보다는 IRS의 자진 신고 구제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을 면제받거나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IRS 자진신고 프로그램 대상 및 절차]는 구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04. 안전한 이민 생활을 위한 연간 세무 루틴
- 계좌 현황 파악: 매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내 모든 금융계좌의 최고 잔액을 기록해둡니다.
- 신탁 자산 주의: 한국 내 가족 신탁이나 법인 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 증여/상속 기록: 한국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100,000 초과 시 Form 3520 보고 의무를 챙겨야 합니다.
- 전문 CPA 협업: 한국 자산 구조를 잘 이해하는 한미 세무 전문가와 매년 4월(소득세 신고) 및 10월(FBAR 연장) 일정을 관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