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미국행 국제우편(EMS)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택배 미국행 EMS 서비스 재개 및 '관세 선납(DDP)'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가 2025년 9월 22일을 기점으로 미국행 EMS 및 국제 소포 접수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이번 재개는 단순한 서비스 복구가 아니라, 미국의 통관 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DDP) 도입을 의미합니다.
왜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팩트 위주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서비스 중단과 재개의 결정적 이유: 미국의 'De Minimis' 정책 변화
그동안 미국은 De Minimis(최소 면세 기준)'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800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말, 미국 국토안보부와 세관국(CBP)은 마약류 유입 차단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 면세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극도로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 기존: $800 이하면 별도 신고 없이 무관세 통관이 일반적.
- 현재: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화물의 데이터(품명, 가격 등) 사전 제출 의무화 및 관세 부과 원칙 적용.
이로 인해 일반 우편물 통관이 마비되자, 우리 우체국은 미국 택배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최근 2025월 9월 관세 대납 체계(DDP: Delivered Duty Paid)라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2. 발송인 관세 선납(DDP) 시스템이란?
기존의 EMS는 물건이 도착한 후 세관에서 관세가 발생하면 '받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는 방식(DDU)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는 사람'이 우체국 접수 시점에 관세와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 발송인: 우체국 창구에서 물품의 가액에 따른 예상 관세와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
- 수취인의 편의: 미국 내 수취인은 통관을 위해 별도로 세관에 연락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배송 속도를 높이는 결과)
- 결제 수단: 현재는 도입 초기 단계로 현금 및 계좌이체 중심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
3. 관세 및 수수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일 것입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관세율과 우체국 취급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관세 적용 | 기본 신고 수수료 | 비고 |
| 개인 간 선물 ($100 이하) | 면세 | 약 $1.04 | 순수 선물에 한함 |
| $100 초과 ~ $800 이하 | 부과 | $1.04 + 관세액의 10% | 발송인 선납 필수 |
| $800 초과 물품 | 부과 | 별도 기준 적용 | 상업용 통관 절차 필요 가능성 |
| 미국 외곽령 (괌, 사이판 등) | 부과 | 수취인 부담(현지 납부) | 본토 DDP 체계와 별도 운영 |
⚠️ 한국산 의류나 가방 등의 일반 관세율은 보통 10~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 상당의 옷을 보낸다면, 관세(약 $30)와 수수료를 합쳐 약 4~5만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완벽한 통관을 위한 '세관 신고서' 작성 팁
DDP 체계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곧 통관의 속도입니다. 대충 적었다가는 물건이 미국 세관에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1. HS Code(세번부호) 기재 권장: 물품별 세계 공통 번호인 HS Code 6자리를 정확히 기재하면 통관이 매우 빨라집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 구체적인 품명 기재: 단순히 'Gift(선물)'나 'Clothes(옷)'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100% Cotton T-shirt'처럼 재질과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선물(Gift) 인정 범위: '선물'로 체크하더라도 동일 물품이 대량이거나, 가격표가 붙은 새 상품, 또는 발송인이 기업체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상업적 판매 물품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EMS 재개의 장점과 주의사항 총정리
EMS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장점 | 지연 최소화 | 사전 납부 데이터가 미국 세관(CBP)에 실시간 전송되므로 통관 병목 현상이 거의 없음 |
| 식품 발송 안정성 | 김치, 김, 가공식품 등 한국 음식 발송 시 통관이 수월함. (단, 육가공품 등 금지 품목은 여전히 주의 필요) |
|
| 예측 가능성 | 수취인이 얼마를 낼지 몰라 당황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해외 거주 가족이나 구매자와의 분쟁이 줄어듬 |
|
| 주의사항 | 환불 불가 | 세관 신고 오류로 인해 물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될 경우, 이미 납부한 우편 요금과 관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음. |
| 세관의 독립적 권한 | 체국은 전달자일 뿐, 최종 통관 여부와 관세의 확정 금액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 세관(CBP)에 있음 |
7. 마무리하며
미국행 EMS 서비스 재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짜 면세 시대'가 저물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보내시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규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소중한 택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소포, 우체국 EMS 택배 재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 보니 한결 명확해지지 않으셨나요?
블로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이가 정보를 편하게 얻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소통이 양질의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